오늘은 육아 휴직 급여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대상
일단은 누가 누가 신청 가능한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엄마, 아빠 둘 다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사업장에 들어가서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육아휴직을 하기 전으로부터 해서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6개월 그러니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해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 후에 쓰게 되는 90일의 출산 전, 후 휴가 외에도 미리부터 육아 휴직을 쓰다가 출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둘 다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하기 전 피보험 단위 기간 6개월 (180일) 이상
-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 신청 가능
2. 절차 알아보기 <7번에서 자세히>
신청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내가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거예요~"라는 육아 휴직 신청서를 육아 휴직 개시 일 30일 전에 근로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요. 이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서 제출 > 육아 휴직 부여
3.육아 휴직 기간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녀가 만약에 한 명이면 각각 근로자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쓸 수 있는데요.
자녀가 두 명이예요 혹은 쌍둥이예요 그러면은 아이 한 명당 1년이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도 쓸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최근에 법개정에 따라서 부모가 부부가 동시에 한 아이에 대해서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근로자의 권리
만약에 내가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특정 사업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지금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어떻게 네가 육아휴직을 가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육아 휴직은 권리로서 쓸 수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육아 휴직을 거부한 사업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육아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 복직 후 업무 변경 등 불리한 처우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뭔가 해고를 하게 된다던지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됐을 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지게 되고요. 육아휴직 마치고 내가 복귀했을 때에도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 육아휴직 전이나,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음에도 불리한 처우는 어렵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육아 휴직 급여
회사에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정부에서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 지원이 되고요.
내가 육아휴직을 썼으면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 기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6. 육아휴직 금액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겠죠. 이전에는 처음 3개월이랑 이후 4개월 이후부터의 기간이랑 금액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금액이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의 80%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월급이 너무 많아도 최대 150만 원까지 80%가 15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15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되고요. 대신에 하한액도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70만 원이 하한액이니까 또 한 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급
-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7. 신청 방법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먼저 사업주 확인서라는 거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모바일로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아휴직을 쓸 때는 사업장에 꼭 육아휴직에 관련된 사업주 확인서를 꼭 등재를 해달라고 인터넷접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앱을 활용하려면 우리가 고용보험앱을 다운로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앱에서 이제 모성보호라는 파트를 클릭하시면 육아휴직급여신청해서 아가야 그림이 있는 이제 클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본인인증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업확인이 됐다고 하면은 육아휴직급여신청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거의 이제 모든 정보가 이미 고용보험가입자이기 때문에 업로드가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주 확인서에서 많은 정보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본인 정보 확인 하시고요. 그냥 내가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쭉 읽으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청 전 필수 사항! 사업주 확인서 인터넷 접수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 모성보호 파트 - 육아휴직 급여신청
- 본인 인증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육아휴직을 쓰는데 부모가 동시에 3+3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먼저 쓰는 사람은 두 번째 육아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합니까 에서아니 요하고 하면 되는데
내가 두 번째 육아휴직 3+3 적용을 받아서 첫 번째 했던 사람까지 해서 많이 받고자 할 때에는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해당합니까 해서 '예'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이 부분도 꼭 '예'를 신청하셔야 된다는 것만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쓰시는 분은 꼭 특례신청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4일 이내에 처리라곤 하는데요.
한 7일 정도 이내에도 처리된다고 하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8. 주의 사항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
근데 이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또 25%는 나중에 복귀하고 6개월 이후에 목돈으로 한꺼 번에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받을 때는 금액이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마무리
저도 곧 육아 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 존경하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하는 것임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아이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풍기와 써큘레이터 차이,비교 정리해보기 (32) | 2023.06.30 |
---|---|
유퀴즈 김연아 옷 정말 너무 예뻐서 찾아봤어요,이바나 헬싱키 김연아 (51) | 2023.06.28 |
2023년 장마 예상 기간, 집중 호우시 주의사항,장마 대비하기 (7) | 2023.06.26 |
실업 급여 조건 개정,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체크 (30) | 2023.06.22 |
2023년 여름 장마 예상기간,장마 시작일,제주도 25일 장마시작 (18) | 2023.06.21 |